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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재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에게서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산금은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 구역 안에서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이 재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에게서 청산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의 완료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은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등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의 완료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청산금은 토지등의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 완료로 사업시행자에게서 지급받는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사업 완료로 사업시행자에게서 같은법 제53조에 따라 지급받는 청산금은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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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12 (<time datetime="1994-08-26">1994.08.26</time> 회신), "재개발사업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71)
- 원 제목
-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