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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관용 대지 매도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1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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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지회관용 대지 매도는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협의 절차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복지회관으로 사용할 대지를 구청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협의 절차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를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도록 구청에 매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약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6 규정에 의한 협의 절차를 거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2,3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지를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청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합니다. 토지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채권으로 받으면 100분의 45를 감면합니다.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면 같은법 제119조에 따라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3. 해당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6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쳐 양도하는 경우 위 감면이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10 (<time datetime="1994-08-26">1994.08.26</time> 회신), "복지회관용 대지 매도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69)
원 제목
대지를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청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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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