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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국민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에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국민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에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6, 1991.01.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6, 1991.01.29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유사 회신문 재일01254-266(1991.01.29)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66 3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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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95 (<time datetime="1994-08-24">1994.08.24</time> 회신), "국민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66)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을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국민주택 양도 시 적용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