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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입주 시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파트 입주권을 사서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구역의 입주권 취득 사례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구역 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멸실되었다.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해 새로운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0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2.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0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재개발구역 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멸실되고,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여 새로운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는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여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
회답
2.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아파트는 0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재개발구역 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멸실되고 입주권을 구입하여 새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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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6 (<time datetime="1994-08-19">1994.08.19</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 입주 시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53)
- 원 제목
-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여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