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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 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721, 1993.03.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721, 1993.03.24
정제 정리
질의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721, 1993.03.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21, 1993.03.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721 공동상속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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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2 (<time datetime="1994-08-17">1994.08.17</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49)
- 원 제목
-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