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2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상 실질적인 생활 근거인 주소지로 한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납세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상 실질적인 생활 근거인 주소지로 한다. 주소가 두 곳 이상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으로서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그 주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으로서, 이 때의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인 장소를 말하는 것임.

2. 다만, 그 주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와 주소지 판단방법

회답

1.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며,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인 장소를 말한다.

2. 주소가 두 곳 이상이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5 (<time datetime="1994-08-13">1994.08.13</time> 회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37)
원 제목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