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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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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경작사실 증명서류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규정된 자료나 세무서장이 확인한 서류로 경작사실을 증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아울러 경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 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3. 귀문 다)의 경작사실 증명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세 납세증명, 기타 시ㆍ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거 확인되는 서류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과 경작사실 증명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자경농지임.
2.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경작사실 증명서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세 납세증명, 시ㆍ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는 서류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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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0 (<time datetime="1994-08-12">1994.08.12</time> 회신),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3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와 경작기간의 통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