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세 감면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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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세 감면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소득은 과세기관별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과세기관별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토지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관 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3억 원까지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관 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3억원까지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회답

1. 1979.01.01 이전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 및 추징 등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를 적용한다.

2. 해당 토지가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 과세기관별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9 (<time datetime="1994-08-12">1994.08.12</time> 회신), "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세 감면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29)
원 제목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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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