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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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사업 시행자가 신고기한 내 세액감면신청서와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신고기한 내 세액감면신청서와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 한다. 신청기한은 토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사업 시행자는 토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감면신청서에 공공사업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는 당해토지를 양도하 는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공공사업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2. 귀 질의 4), 5)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참조함.

3. 귀질의 1)은 건설부로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의 4), 5)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참조한다.

3. 질의 1)은 건설부로 문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24 (<time datetime="1994-08-02">1994.08.02</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00)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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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