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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인정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6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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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인정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도시계획법 제25조와 토지수용법 제14조가 판단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봄

본문(원문)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 규정에의한 사업인정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봅니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9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회신),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인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68)
원 제목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