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 없이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없이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에서 제외한 자산이 아니라면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본다.

토지공개념 시행으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서 제외한 자산이 아니라면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8(1991.01.24)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8, 1991.01.2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8, 1991.01.24

정제 정리

질의

토지공개념의 실시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미등기 양도자산은 관련 규정에서 제외한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8(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8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6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회신), "등기 없이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65)
원 제목
토지공개념의 실시로 양도하는 주택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