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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은 3년 거주 예외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도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유학 때문에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도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46014-1184, 1993.05.06)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184, 1993.05.06
정제 정리
질의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184, 1993.05.06)을 참조한다. 질의 사례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84 분양아파트의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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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6 (<time datetime="1994-07-21">1994.07.21</time> 회신), "해외유학은 3년 거주 예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34)
- 원 제목
- 해외유학은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