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유학은 3년 거주 예외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유학은 3년 거주 예외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도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유학 때문에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도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46014-1184, 1993.05.06)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184, 1993.05.06

정제 정리

질의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184, 1993.05.06)을 참조한다. 질의 사례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6 (<time datetime="1994-07-21">1994.07.21</time> 회신), "해외유학은 3년 거주 예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34)
원 제목
해외유학은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