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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전매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0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조합 전매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포탈 사실이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법적 등록을 마치지 못한 주택조합 전매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포탈 사실이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다만, 제12조의2제2호와 제5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적 등록을 마치지 못한 주택조합을 전매한 거래가 있었다. 해당 거래가 범칙행위를 구성하는 조세포탈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귀 문의 경우 범칙행위를 구성하는 조세포탈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나 이경우에도 같은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거래로 인하여 같은법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구성하는 조세포탈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적 등록을 마치지 못한 주택조합을 전매한 거래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임.

2. 해당 거래로 같은 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구성하는 조세포탈의 사실이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0 (<time datetime="1994-07-21">1994.07.21</time> 회신), "주택조합 전매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30)
원 제목
법적등록을 마치지 못한 주택조합을 전매한 경우 조세포탈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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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