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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농지 감면에 영향을 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 유무는 면제규정 적용과 관계가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유무가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유무는 면제규정 적용과 관계가 없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관계가 없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것으로서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관계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등록 유무가 영향을 주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18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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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3 (<time datetime="1994-07-20">1994.07.20</time> 회신), "사업자등록이 농지 감면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08)
- 원 제목
-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시 사업자등록유무와는 관계가 없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