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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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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공제 방법을 물었다. 결정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그 세액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 토지 등을 그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그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초과이득세액 공제.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그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20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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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24 (<time datetime="1994-07-15">1994.07.15</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0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초과이득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