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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으려면 신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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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신고와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주택임대기간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신고·신청 절차와 임대기간의 기산일.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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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20 (<time datetime="1994-07-15">1994.07.15</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으려면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00)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