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58년 양도 가옥의 이전등기에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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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58년 양도 가옥의 이전등기에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58년에 실질적으로 양도한 가옥을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과 가능 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옥은 1958년도에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 이후 해당 가옥의 이전등기에 따른 과세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958년도에 실질적으로 양도한 가옥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14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1958년 양도 가옥의 이전등기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95)
원 제목
1958년도에 실질적으로 양도한 가옥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