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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양도 가옥의 이전등기에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58년에 실질적으로 양도한 가옥을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과 가능 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옥은 1958년도에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 이후 해당 가옥의 이전등기에 따른 과세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958년도에 실질적으로 양도한 가옥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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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14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1958년 양도 가옥의 이전등기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95)
- 원 제목
- 1958년도에 실질적으로 양도한 가옥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