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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교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와 양도가액·취득가액의 산정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는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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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9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아파트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80)
- 원 제목
- 아파트를 교환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