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착오 등기를 바로잡으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 등기를 바로잡으면 양도소득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의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의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착오 등기 정정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착오로 소유권이 등기돼 이를 정정하는 경우다. 해당 정정이 실제로 착오 등기의 정정인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0 (<time datetime="1994-07-07">1994.07.07</time> 회신), "착오 등기를 바로잡으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63)
원 제목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