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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택 지분 양도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공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지분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1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지분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해당 주택의 소유지분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당해주택의 소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여러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소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는 1주택의 소유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회답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에도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해당 주택의 소유지분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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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74 (<time datetime="1994-07-01">1994.07.01</time> 회신), "공유주택 지분 양도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42)
- 원 제목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