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교환계약의 감정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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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환계약의 감정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감정 후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약서에 명기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합의하여 적은 감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가감정 후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약서에 명기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교환하면서 시가감정을 하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약서에 가액을 명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 하며 토지 등을 교환함에 있어서 시가감정 등을 하여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그 계약서상 명기되어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실지거래가액이라함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 함.

2. 토지등을 교환 함에 있어서 시가감정등을 하여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그계약서상 명기되어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수 있는것이나 귀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교환 시 시가감정 후 계약서에 명기한 합의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회답

1.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2. 토지 등을 교환하면서 시가감정 등을 하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약서에 명기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14 (<time datetime="1994-06-25">1994.06.25</time> 회신), "교환계약의 감정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22)
원 제목
부동산교환거래시 부동산의 합의 평가한 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