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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를 돌려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시정요구서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시정요구서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다. 판결문 등을 첨부해야 하며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가 아님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서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고 양도소득세는 이미 납부되었다.
질의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에 따른 판결문 등을 첨부한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에도 소관 세무서장이 판결문 및 거래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따라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기납부 양도소득세의 환급방법.
회답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2.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에 따른 판결문 등을 첨부한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소관 세무서장이 판결문 및 거래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41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31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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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4 (<time datetime="1994-06-22">1994.06.22</time> 회신),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를 돌려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00)
- 원 제목
-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