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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근무 후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근무상 해외로 이동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외근무 후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의 근무지가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로 이동하였다.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22, 1990.11.23)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22, 1990.11.23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한 기간을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회답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하여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친 뒤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 시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2(1990.11.23)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22 근무상 해외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더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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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5 (<time datetime="1994-06-21">1994.06.21</time> 회신), "해외근무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90)
- 원 제목
-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이동시 거주기간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