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상 지목과 달라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부상 지목과 달라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됐다면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한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됐다면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한다. 실제로 경작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이 재촌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의 해당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4, 1994.02.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로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일46014-404, 1994.02.15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가 공부상 지목과 달라도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8년 자경농지의 해당 요건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4(1994.02.15.)를 참조합니다.

2.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하나, 실제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3 (<time datetime="1994-06-20">1994.06.20</time> 회신), "공부상 지목과 달라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89)
원 제목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