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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를 6개월 내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으로 이전한 뒤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1988.08.25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지구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무허가주택 포함)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지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1988.08.25 현재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83.07.0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당해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760호, 1988.08.25)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 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2. 1988.08.25 현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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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6 (<time datetime="1994-06-17">1994.06.17</time> 회신), "재개발아파트를 6개월 내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73)
- 원 제목
-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