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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공장도 이전 면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되지만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자동차 정비공장과 공장 일부의 양도가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되지만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 시설로 정상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 정비공장도 포함되는 것이며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67조의12 규정에 의해 개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자동차 정비공장도 포함되는 것이며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1989.12.30) 제55조의10 제4항에 규정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정비공장과 공장 일부의 분할양도가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및 사업개시일의 의미.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67조의12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자동차 정비공장도 포함되며,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2.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1989.12.30) 제55조의10 제4항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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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2 (<time datetime="1994-05-28">1994.05.28</time> 회신), "자동차 정비공장도 이전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29)
- 원 제목
-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시 공장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