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시점 것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시점 것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를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70-391, 1993.02.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391, 1993.02.18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어느 시점에 적용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70-391, 1993.02.18)의 내용을 참조한다. 토지는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에 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70-39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14 (<time datetime="1994-05-27">1994.05.27</time> 회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시점 것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21)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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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