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 중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1993.12.31)상,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자산’중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같은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1993.12.31)상,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자산’중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같은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9 (<time datetime="1994-05-23">1994.05.23</time> 회신),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10)
원 제목
기타자산 중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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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