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확정 후 지분별 토지 분할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확정 후 지분별 토지 분할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분할을 양도로 보지 않는지는 각 필지별로 판단한다.

환지확정에 따라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는 것이 양도인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을 양도로 보지 않는지는 각 필지별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토지를 각 소유자의 지분별로 분할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각 필지별로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각 필지별로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확정에 따라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인지는 각 필지별로 판단합니다.

2.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6 (<time datetime="1994-05-16">1994.05.16</time> 회신), "환지확정 후 지분별 토지 분할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95)
원 제목
환지확정에 의해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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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