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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재건축 후 이전 소유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연립주택을 매입해 재건축한 뒤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재건축한 뒤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22633-2053, 1991.07.1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2053, 1991.07.16
정제 정리
질의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재건축한 후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회답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2053, 1991.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205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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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2 (<time datetime="1994-05-14">1994.05.14</time> 회신), "연립주택 재건축 후 이전 소유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85)
- 원 제목
-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재건축 후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 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