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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신축 건물을 교환하면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환성립일에 해당 토지와 건물이 각각 양도된 것으로 본다.
소유 토지 일부와 그 위에 신축된 건물 일부를 교환할 때 양도 시기를 물었다. 교환성립일에 해당 토지와 건물이 각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소유 토지의 사용을 승낙했다. 건설사업자는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건물 일부와 소유 토지 일부를 교환했다.
질의요지
소유 토지를 건설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건설사업자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한 건물일부와 소유 토지 일부를 교환한 경우에는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에 해당토지와 건물이 각각 양도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소유토지를 건설사업자에게 사용승락하고 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한 건물일부와 소유토지 일부를 교환한 경우에는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에 해당토지와 건물이 각각 양도된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 일부와 해당 토지에 신축된 건물 일부를 교환한 경우 양도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소유토지를 건설사업자에게 사용승낙하고 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한 건물 일부와 소유토지 일부를 교환한 경우에는 교환성립일에 해당 토지와 건물이 각각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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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7 (<time datetime="1994-05-13">1994.05.13</time> 회신), "토지와 신축 건물을 교환하면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80)
- 원 제목
- 신축한 건물 일부와 소유 토지 일부를 교환한 경우 양도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