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폐업 때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세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때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세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자 지위에서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으로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를 물었다.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자 지위에서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자 지위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폐업으로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했다. 이후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거나 사업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폐업으로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 사업자의 지위로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페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 사업자의 지우로서 당해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문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3387, 1993.011.08)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46011-3387, 1993.011.08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뒤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폐업으로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신축판매 사업자의 지위에서 당해 미분양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46011-3387, 1993.011.08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38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55 (<time datetime="1994-05-09">1994.05.09</time> 회신), "폐업 때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세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64)
원 제목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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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