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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07, 1992.07.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07, 1992.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707, 1992.07.07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07, 1992.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707, 1992.07.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707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주택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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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29 (<time datetime="1994-05-06">1994.05.06</time> 회신),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58)
- 원 제목
-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