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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의 종전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을 포함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 시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을 포함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지구 안의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종전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13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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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0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회신), "재개발아파트의 종전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25)
- 원 제목
- 주택 취득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소유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