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권 승계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권 승계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차권을 승계해 5년 거주한 뒤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5년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분양 취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받았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뒤 5년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분양 취득해 양도했다.

질의요지

최초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거주 후 분양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최초 임차인으로 부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거주후 분양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임차인에게서 임차권을 승계받아 5년 거주한 후 분양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5년 거주한 후 분양 취득한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8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임차권 승계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99)
원 제목
전매입주자도 5년 거주 후 분양 취득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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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