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리·중개 등의 한계세액공제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87회신일 1994.04.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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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리·중개 등의 한계세액공제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9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외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면 법정 산식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대리·중개 등의 거래가 한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외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면 법정 산식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 부가46015-9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한계세액공제액의 법정 산식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 46015-90, ‘1994.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

정제 정리

질의

한계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대리·중개 등의 범위.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0 법인이 강사를 채용해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875 심판결정
    2026.0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7 (1994.04.29 회신), "대리·중개 등의 한계세액공제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29)
원 제목
한계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대리 중개 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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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