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역은 언제부터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63회신일 1994.04.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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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8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부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시기를 묻는다.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에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443, 1994.03.08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시기.

회답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국세청 부가46015-443, 1994.03.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부2510 심판결정
    2003.12.2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광3347 심판결정
    2002.03.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3 (1994.04.28 회신),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역은 언제부터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22)
원 제목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의 부가세 면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