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숙소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숙소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여러 법인이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 시 참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해당되는 사업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법인이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운영하려는 상황이다. 공동 사업단의 등록 형태와 신청 첨부서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동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참여법인 각각의 법인등기부등본, 허가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업장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03, 1988.01.19

※ 소득46011-1474, 1993.05.21

정제 정리

질의

여러 법인이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회답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참여법인 각각의 법인등기부등본,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부가22601-103, 1988.01.19 및 소득46011-1474, 1993.05.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3 법인 공동 숙소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 소득46011-147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5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숙소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10)
원 제목
각 법인이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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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