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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부담한 운영비와 신축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대가관계 없는 비용 부담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주들로부터 각출한 운영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대가관계 없는 비용 부담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시장건물 개업 전 운영비와 건물신축비를 주주가 부담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들이 시장건물을 완성해 개업할 때까지 운영비와 건물신축비를 부담한다. 주주들로부터 받은 각출비가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주주들로부터 받은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주주들이 건물신축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주들로부터 받은 운영비 각출비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주주들이 귀 시장건물을 완성하여 개업할 때까지의 사무실은 영비등과 건물신축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주주들로부터 받은 운영비 각출비와 건물신축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주주들로부터 받은 운영비 각출비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주주들이 시장건물을 완성하여 개업할 때까지의 운영비 등과 건물신축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전1850 심판결정2012.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구3425 심판결정2011.12.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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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8 (1994.01.12 회신), "주주가 부담한 운영비와 신축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04)
- 원 제목
- 주주들에게 각출한 운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