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부수 음식·숙박용역의 면세시기를 묻는다.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붙임:

※ 부가46015-443, 1994.03.08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 음식·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시기

회답

붙임 부가46015-443, 1994.03.08.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2 (<time datetime="1994-04-07">1994.04.07</time> 회신),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75)
원 제목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의 부가세 면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