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겸업자의 한계세액공제액은 어느 업종 수입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4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업자의 한계세액공제액은 어느 업종 수입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계세액공제액은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겸업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을 어느 업종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한계세액공제액은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된 업종은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며 동률이면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겸업하고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려 한다.

질의요지

겸업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산입은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업종은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겸업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산입은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주된 업종은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되는 것이며,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2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 주된 업종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겸업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을 어느 업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1. 한계세액공제액은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주된 업종은 업종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다.

3.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2종목 이상이면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48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겸업자의 한계세액공제액은 어느 업종 수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72)
원 제목
겸업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