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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승인 없이 일괄납부하면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납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 징수하고, 일괄납부한 세액은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총괄납부승인 없이 여러 사업장의 세액을 한 관할세무서에 일괄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납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 징수하고, 일괄납부한 세액은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227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장의 세액을 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괄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괄납부 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이 경우 일괄납부 한 세액은 일괄납부 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46015-2273, 1993.09.20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괄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73, 1993.09.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73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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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91 (<time datetime="1994-03-28">1994.03.28</time> 회신), "총괄납부 승인 없이 일괄납부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70)
- 원 제목
-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한 사업장 관할서에 일괄납부 하였을 경우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