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 관리사무소는 면세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관리사무소는 면세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상가 입주자들이 자체 개설한 관리사무소가 면세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374, 1995.02.27)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374, 1995.02.27

정제 정리

질의

자체적으로 개설한 상가 입주자 관리사무소의 면세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374, 1995.02.27)을 참고.

붙임:

※ 부가46015-374, 1995.02.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74 굴삭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7 (<time datetime="1994-03-22">1994.03.22</time> 회신), "상가 관리사무소는 면세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52)
원 제목
자체적으로 개설한 상가 입주자 관리사무소의 면세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