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게차 화물 적재·하역업의 사업구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2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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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게차 화물 적재·하역업의 사업구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되어 육상화물취급업 코드를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지게차로 제품과 원재료를 적재·하역하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되어 육상화물취급업 코드를 적용한다. 사업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사업계와 수수료 또는 계약을 맺고 자기 지게차와 자기책임으로 화물을 직접 적재하거나 하역한다. 취급 화물은 생산제품 또는 원재료 등이다.

질의요지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2. 특정사업계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기 지게차로 자기책임하에 직접 특정사업계의 화물(생산제품 또는 원재료 등)을 적제 또는 하역을 주로 수행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상 “63011: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에 분류되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업태:운보 종목:육상화물취급업(지게차) 소득표준율코드번호:630110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산제품과 원재료 등을 자기 지게차로 적재 또는 하역하는 계약의 사업구분.

회답

1.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합니다.

2. 특정사업계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기 지게차로 자기책임하에 직접 특정사업계의 화물(생산제품 또는 원재료 등)을 적제 또는 하역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상 “63011: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에 분류됩니다.

3. 업태:운보, 종목:육상화물취급업(지게차), 소득표준율코드번호:630110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21 (<time datetime="1994-03-18">1994.03.18</time> 회신), "지게차 화물 적재·하역업의 사업구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46)
원 제목
생산제품과 원재료 등을 트럭에 실어주고 내리는 계약 시 사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