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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도 아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도 아니다. 이미 처리한 오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정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한 다른 사업장 신설에 사용하려고 반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 참조)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를 하여 오류내용을 정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고정자산을 신설하는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 참조)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를 하여 오류내용을 정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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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3 (<time datetime="1994-03-16">1994.03.16</time> 회신),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38)
- 원 제목
- 자기사업과 관련된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