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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수입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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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용료 지급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로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권리 사용료 지급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 지급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의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권 등 권리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됐다. 해당 물품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됐다.
질의요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대리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지급 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학술 또는 예술상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등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 그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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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5 (<time datetime="1994-03-07">1994.03.07</time> 회신), "면세 수입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29)
- 원 제목
- 부가세의 면제를 받아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지급 시 대리납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