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서와 영상물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3회신일 1994.03.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서와 영상물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05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같은 건에 대한 부가46015-398, 1994.03.0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인은 1994.02.24 같은 내용의 질의를 국세청에 접수하였다. 해당 질의에 관하여 부가46015-398, 1994.03.04로 이미 회신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을 검토한바 귀하가 1994.02.24 우리청에 접수한 질의내용과 같은건으로 기 회신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398, 1994.03.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4.02.24 접수된 같은 건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부가46015-398(1994.03.04)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3447 심판결정
    1998.05.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3 (1994.03.05 회신), "도서와 영상물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27)
원 제목
도서, 오디오,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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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