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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없는 고품 인도는 과세거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납품업체가 재화의 가치가 없는 고품을 인수할 때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2197, 1987.10.22.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2197, 1987.10.22
정제 정리
질의
납품업체가 재화의 가치가 없는 고품을 인수할 때 과세거래인지 여부.
회답
붙임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2197, 1987.10.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197 가치 없는 고품 인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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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2 (<time datetime="1994-03-04">1994.03.04</time> 회신), "가치 없는 고품 인도는 과세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23)
- 원 제목
- 납품업체가 재화의 가치가 없는 고품을 인수시 과세거래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