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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전환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4년 제2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84년 제2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유형전환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이를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84년 제2기부터는 과세특례적용이 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84년 제2기 이후 기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 (부가22601-969, 1986.5.22) 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어야 하나 이를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유형전환통지와 관계없이 198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1984년 제2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969 특례 전환을 모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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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9 (<time datetime="1994-02-15">1994.02.15</time> 회신), "과세특례 전환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02)
- 원 제목
-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어야 하나 이를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