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향신료를 분쇄·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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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향신료를 분쇄·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후추와 관세율표상 고추냉이의 단순 제분·포장은 면세지만 겨자와 산초의 분쇄·포장은 과세된다.

후추·고추냉이·겨자·산초를 분쇄하거나 제분해 포장한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후추와 관세율표상 고추냉이의 단순 제분·포장은 면세지만 겨자와 산초의 분쇄·포장은 과세된다. 질의 1과 2는 각각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후추와 관세율표 0712호에 해당하는 고추냉이 및 겨자와 산초를 분쇄 또는 제분해 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기 회신한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213, 1994.11.01)을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66, 1992.06.02)을 참조.

3. 귀 질의 3의 경우 후추 및 관세율표 0712호에 해당하는 고추냉이(와사비)를 단순히 제분ㆍ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 겨자 및 산초를 분쇄ㆍ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2213, 1994.11.01

※ 부가22601-66, 1992.06.02

정제 정리

질의

분쇄기 등을 이용해 후추, 고추냉이, 겨자 및 산초 제품을 생산·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기 회신한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46015-2213, 1994.11.01을 참고한다.

2. 질의 2는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66, 1992.06.02를 참조한다.

3. 질의 3은 후추 및 관세율표 0712호에 해당하는 고추냉이(와사비)를 단순히 제분·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겨자 및 산초를 분쇄·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붙임:

※ 부가46015-2213, 1994.11.01

※ 부가22601-66, 1992.06.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213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66 비영리단체의 광고료 수입은 면세인가?
  • 부가46015-2213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28 (<time datetime="1994-12-13">1994.12.13</time> 회신), "향신료를 분쇄·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84)
원 제목
분쇄기로 분쇄하여 제품을 생산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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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